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는?

goodday 좋은날 2022. 9. 20. 15:3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발급받아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공사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

권장드립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뜻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5명의 기술자를 모두 준비하여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구분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출자합니다.

 

 

2022년 09월 기준 1좌의 금액은

1,526,30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143,472,200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금액 추후 변동)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자금 운영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용이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가 해당 소재지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히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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