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하여 모두 준비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가 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3인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갖춰야 하는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며,
신규사업자는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2.09 기준 1좌당 금액은 941,389원 입니다.
따라서 C등급은 54좌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조합에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되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장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며
사무실이 면허 등록 시.도내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실로 꾸며도 농업용, 주거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완벽하게 등록하기 (1) | 2022.09.26 |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철강구조물공사업 확인하세요 (0) | 2022.09.23 |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세부 내용 확인하기 (1) | 2022.09.21 |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는? (1) | 2022.09.20 |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하기 (1) | 2022.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