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입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 후 시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하며,
진단사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대리 등 불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과,
(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 기술자)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적격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주시면
기술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취업을 하였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예치금은 1,500만원입니다.
이는 단순 예치로 면허 등록기준에는 충족하여
자본금확인서 발급 기준은 충족하나,
조합업무는 이용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100좌 이상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출자 후 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하단 번호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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