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기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니,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허 발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중공사업은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돼,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울,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이상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을
증빙 서류로 제출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54좌로
구분되어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만큼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2022.10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1,389원이며,
신규사업자는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 X 941,389원 = 50,835,006원의
출자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목록대로 준비하여야 하며,
장비 사진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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