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가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승강기설치공사를 하시는 사업자는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대업종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이며
주력분야를 승강기설치공사로 선택하여
면허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되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함께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적격하게 보유됨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기술사 | 기계, 기계설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
기능장 |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
기사 |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업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므로
약 5,080만원을 출자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 출자 전환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과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융자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이루어지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 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도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등와 같은
용도면 무난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실은 사무용품과 집기들이 구비되어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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