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합건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10. 27. 14: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으로 전문건설에 해당하는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는

다른 면허이므로 이 부분 잘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

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각각 충족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조경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기업진단을 진행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의 적격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적격자이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1명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6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지 않는지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며,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D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26,300원 이며,

출자금은 좌수 X 1좌 지분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약 2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1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도록 마련해야 하며,

사무용도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하며,

다른 용도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용, 주거용 등 불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하단 번호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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