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합니다

goodday 좋은날 2022. 11. 2. 16:3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입니다.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를 위해서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면허는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삭도설치공사를 선택하여야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와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충족을 인정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도 챙겨봐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 요건을 살펴보면

3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가)항목에 따르면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각 1명씩이 필요하므로

기계 1, 토목 1, 안전관리1 총 3명의 기술자와

나)항목에 따른 2명의 기술자를 합해

총 5명의 인원이 필요한 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5명을

모두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C등급에 해당하기때문에

54좌 약 5,08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변하는 부분이기때문에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해야 정확하며,

출자금은 면허 소지 기간 동안 출금불가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곳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독공간으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장비는 목록대로 준비하여야 하며,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 1대 이상
(다) 동력윈치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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