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 면허 등록 기준

goodday 좋은날 2022. 11. 7. 13:5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명칭은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면허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가스시설공사 2종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 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1명의 기술자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을 증빙 서류로 체출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기술능력]

 

가스시설공사 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라면 사무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 기준은 같습니다.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를 준비합니다.

 

자기 소유의 것이어야 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가스시설공사) 면허 등록기준 모두 체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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