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이 제외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공제조합에 출자해 주셔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사업자는
약 5,000만원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 가능하나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본점 소재지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용도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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