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는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11. 8. 15: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요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되며,

면허 등록 조건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 사업자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거쳐 발급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5명 이상의 다음의

적격한 기술자를 준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5명의 자격자를 모두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는

약 5,080만원 (c등급 54좌)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추후 조합의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보증과 융자 업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일 경우에는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 경우

하단 번호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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