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말 그대로 철도와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공사,
건너목보판공사 등을 진행하시려면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으로
법인 사업자만 충족하면 되는 부분이며,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함을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을 경우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기술자
5명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는 상태이어야 하므로
자격증 사본과 함께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도
제출하여 기술능력을 증빙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퇴사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고,
신규사업자는 별도의 평가없이 최저 등급인
C등급을 부여 받아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C등급은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액은 약 5,08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용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도에 적합해야 하므로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운반궤도차, 트롤리, 타이탬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및
양로기 등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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