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은?

goodday 좋은날 2022. 11. 10. 16:0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있음을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부적격, 진단불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2명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과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 여부와 같은 고용 현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보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퇴사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2022년 하반기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41,3896원이므로 약 5,08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시점에

다시 정확한 금액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준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용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등도

대부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여 사무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컨설턴트가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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