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므로 포장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인정되며,
법인사업자는 이와는 별도로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다른 주력분야는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한 반면에,
포장공사는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3명을 모두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를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업종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춰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예치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금액으로는 약 5,08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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