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방법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조경 수목, 잔디 및 초화류의 식재나
유지 및 관리 공사 1,500만원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네 가지가 있으며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기술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의 자격사항을 갖춰야 하고,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기술자 보유 현황을
증빙하도록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여야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시에는
CC등급 43좌 C등급 54좌 중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에 맞춰 출자해야 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결정되나
신규사업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1,389원이므로
54좌 50,835,006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며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에 적합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택, 농업용 등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면
면허는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접수하여야 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업무일 기준 약 20일 경 소요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부분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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