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명칭은 습식방수공사업이며
2022년 부터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다음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마련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예금을 유지 한 후 진단이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 내역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마련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적격한 기술자 2명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을 증빙하면
기술능력 기준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을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업종별로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만큼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므로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 한 점
참고하여 면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마련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하여
증빙하면 해당 등록기준이 충족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는 곳으로
사무용품과 집기를 구비하여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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