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모든 것

goodday 좋은날 2022. 11. 15. 14: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석공사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석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진행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단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유효하므로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자격 사항에 부합하는 기술자는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인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공제조합에 출자하였음을 증빙합니다.

 

 

출자금은 업종에 따라 배정된 좌수만큼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등급에 맞춰

출자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며

출자금은 약 5,080만원 입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확인되는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인지 확인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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