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화를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주력분야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와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은 2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상시로 함께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퇴사자가 생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면허가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2022년 11월 기준 약 5,08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융자와 보증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면허 발급 소재지내에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다면 무난히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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