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5,000만원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면허 입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므로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 기준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3.5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사업목적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 기준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 입니다.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이를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총 5명 이상으로 이중에 두 명은 반드시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나머지 3명을 건축 초급 이상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유효하기 때문에
5명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기준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이나 융자 업무 등을
볼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공사업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D등급과 C등급 이상을 부여받게 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합니다.
2022년 11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33,880원으로
신규사업자인 법인은 약 1.44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에 납입하며,
추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 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라면 무난히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전문건설 등록과는 다르게
관청이 아닌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니
소재지 내의 관할 협회를 확인하여 업무진행 해야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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