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알려드려요

goodday 좋은날 2022. 11. 28. 13:5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면허가 없다면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신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함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으니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이를 증빙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이어야 하며,

이때 1명은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꼭 포함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하니 사대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자본금의 25% 이므로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업무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진행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면허 발급을 위한

공제조합 기준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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