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자세히 알려드려요

goodday 좋은날 2022. 11. 29. 10:0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5,000만원 이상의 시공을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므로

다음 설명드릴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이란 ?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으로

등록 기준금액이 다르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므로

구분하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과 같은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증빙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기술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6명을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을 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공제조합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을 하는 사업자는

D등급을 부여 받기 되며,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이며,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기준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를 뜻하는데,

토목공사업은 사무실만을 준비해주시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이어야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벽체로 완벽한 분리가 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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