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goodday 좋은날 2022. 11. 30. 11: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업무 내용이 수정되었고, 

명칭이 변경되었음으로 다음을 잘 확인하여

해당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하셔야 합니다.

 

-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업무내용 :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 보유하고 있음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받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황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하며,

 

퇴사자 발생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공제조합 출자가 인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점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용도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며,

면허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면허 발급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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