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은?

goodday 좋은날 2022. 12. 2. 14: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는 다음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내용 공사예시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하려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하려면

기술능력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뜻하며, 2명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해주셔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이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중취업 여부도 잘 챙겨보셔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를 제출해야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8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하려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도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031 213 8300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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