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 기술자 등 요건

goodday 좋은날 2022. 12. 5. 11:4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5,0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할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업무내용 공사예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네 가지 등록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으로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이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종별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를 신규 등록할 경우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도록 합니다.

 

 

2022년 11월 2일에 고시된

1좌당 지분액은 1,533,800원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약 2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다른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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