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취득하는 방법은?

goodday 좋은날 2022. 12. 29. 11:3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주력분야를 도장공사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등록한 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 종류 확인하시어

면허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는 단순 예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은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  자본금으로

1억 5천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보유해야 하며,

인원은 2명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이전 직장 퇴사와 같은 고용 현황을 잘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 충족이란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 면허 등록시에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로 구분되어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은 약 4,000~5,000만원 가량이 발생합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약 5,080만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2022.12 기준 / 추후 변동)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한 장비는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만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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