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 하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goodday 좋은날 2023. 1. 2. 12:4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 예치 후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진단이 불가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5억원 등재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을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기술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술자가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업종별, 등급별로 해당하는 좌수에 맞춰 결정되며,

면허 신규 등록을 하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맞춰

다시 정확한 금액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단독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이

사무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