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첫걸음!

goodday 좋은날 2022. 12. 30. 10:3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공사에 해당하는 시공 예정이라면,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제무재표상 보유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단해야 합니다.

(세무 기장 대리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가 확인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면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기술자는 준비하여야 하며,

다음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업종별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C등급 54좌 CC등급 이상 43좌로

구분되어 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54좌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는 부분으로

출자 시기에 맞춰 다시 정확한 금액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인 것으로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 용품과 집기를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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