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1. 4. 10:3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은 정확하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2022년부터 변경되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행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좀 더 

상담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두번째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의 자격사항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퇴사자 발생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세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신규 등록은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 c등급 출자금은 약 5,080만원이며,

조합 영업점에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되나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네번째 등록기준은 시설장비 입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에 맞춰 충실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 용품과 집기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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