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의 빠른길!

goodday 좋은날 2023. 1. 5. 12:3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설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업무를 하시려면

면허 취득하시어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 공사예시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가 진행해야 합니다.

(사내회계사나 세무 기장대리 등 불가)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로 2명 이상의 자격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기술자 보유 사항을 증빙합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면허 등록시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에 다시 안내받아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별한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무허가 건물 등 적합하지 않은 용도는

시설장비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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