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부 내용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1. 10. 16: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면허가 없다면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신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이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것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시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여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시 기술능력을

3명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자로

3명 중 한명은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 인정되며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경력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3명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시 기술능력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3,750만원을 예치하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출자합니다.

 

다만 추후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조합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200좌 이상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시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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