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이것 꼭 알고 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3. 1. 27. 15:5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설 면허는 "조경공사업" 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로

이에 대한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5,0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간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진단사로부터 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면

이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6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합니다.

 

1좌당 지분액은 1,533,800원 이며 (2023년 1월 기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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