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1. 26. 21: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하여야 할 등록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5,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종목이므로

다음의 공사 예정이라면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때문에 12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해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금액으로는 법인 약 3.45억원 개인 약 6.9억원 가량입니다.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액은 추후 변동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만 인정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