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 함께 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3. 1. 30. 13:4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5,000만원 이상의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자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으로

개인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있어서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8.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먼저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D등급에 해당하여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 평가를 통해 

 C등급 또는 D등급을 부여받아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 만큼 출자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33,800원으로

법인 기준 225좌 X 1,533,800원 = 345,105,000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기준 충족은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별도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것으로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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