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2. 6. 14:3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궤도공사 :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며, 

사업목적에는 철도궤도공사업도 함께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겸업이나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두번째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여 충족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이를 등록기관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법인 54좌

개인 107좌를 출자해야 하며,

금액은 법인 기준 약 5,08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2년간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목록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장비]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

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만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 하지 않는 단독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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