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3. 2. 2. 16: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준설공사업 :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등기부등본도 필수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 기술능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자격에 부합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퇴사자가 생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신규 면허 등록은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고

별도 평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54좌는 약 5,080만원 가량이며,

이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재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또한 장비도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장비와 사무실은 실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잘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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