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2. 16. 13:0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내용]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사예시]

 

가) 창호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나) 금속구조물공사 
(1)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

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

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

격납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의미하며,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 확인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이 어려우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선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는 약 5,080만원 가량이며

이는 현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는데요.

 

이를 면허 접수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공제조합에 출자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어려우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을 시설장비 입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소재지 내의 관청에 접수하게 되며

완료까지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등록기준을 하나라도 미달 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꼼꼼히 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 드릴 수 있으니

031-213-8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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