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goodday 좋은날 2023. 2. 17. 14: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입니다.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으로 단순 현금이 아닌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무 기장 대리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인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등기상 3.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건축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1인 1자격이 원칙이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한 명으로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별도 사업체 운영도 불가합니다.

 

퇴사자 발생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예치합니다.

 

 

법인 기준 94좌는 약 1.44억원 이며,

이는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하여 정확한 금액 안내 받아야 하며,

이는 면허 반납전까지 전액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로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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