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등록기준은?

goodday 좋은날 2023. 2. 15. 15:19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분들께서는 면허를 취득 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면허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가 필요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업진단을 통해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1.5억 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1.5억원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3명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다른 주력분야인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기술능력은 2명이나 포장공사는 3명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 기술능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회사에 상시로 근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이 원칙이므로 3명을 모두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이는 추후 변동되는 금액이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용도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 후 20일 정도 처리 기간이 있으며 (업무일 기준)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20~30일 가량의 예금 유지 기간도 필요하여

최종적으로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 됩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준비 원하시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031-213-8300 으로 연락주시면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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