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종목이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및 장비를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중공사 :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 하고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등기부등본도 함께 체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 사항은 다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 기술능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54좌를 (c등급) 출자하며,
금액은 약 5,08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예치 하여야 하며,
변동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 안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과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부상 용도 꼭 확인해주셔야 하며,
사무실 사진과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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