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자 등 준비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3. 3. 7. 11:0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이라면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네 가지이며, 

이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보유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기업진단을 받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데요.

적격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에 준비를 잘하여야 합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컨디션을 체크하여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하며,

사업목적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기술자 6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사내에 상시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습니다.

 

기술자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치 후 출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다만 추후 일부 대출 가능)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등급별로 결정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이며,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기준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무용에 맞는 용도와 환경조성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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