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성공 포인트는?

goodday 좋은날 2023. 3. 8. 14:5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의

요건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경미하지 않은

대다수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시기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 드릴 세부 내용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해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 기관에 일정 기간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 하는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시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3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머지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하면 되겠습니다.

 

[필수 자격 상세 내역]

 

ㅁ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ㅁ 기능장 : 전기
ㅁ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ㅁ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출자 예치는 3,75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추후 조합의 업무를 정식으로 보기 위해서는 200좌 이상 출자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 입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용도로 인정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를 뜻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라면 면허 등록 요건에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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