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면허 조건은?

goodday 좋은날 2023. 3. 23. 15: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에 대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내용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 후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으시려면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가 필요하고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031-213-8300)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드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능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 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잘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라면

무난히 사무실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확인을

먼저 하신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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