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 확인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3. 3. 24. 15:4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해보려고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건축공사 5,0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3.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 받은 후,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게 됩니다.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인만 3.5억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굿데이 (031-213-8300)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자 본인이 기술자격을 가진 경우 기술자로 등록은 가능하나

건설업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 D등급 기준)

 

출자금은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준 출자금액은 약 1.44억원 이며,

개인사업자는 두배로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점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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