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세부 요건은?

goodday 좋은날 2023. 3. 27. 15: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여야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시에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합니다.

진단불능, 부적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컨디션을 체크하여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2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상시 근로하고 있는 기술자를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은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자 발생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을 부여 받아

54좌에 해당하는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건설업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 하지 않아야 하며,

사무용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