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포인트는 이것!

goodday 좋은날 2023. 4. 4. 14: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 공사를 하는 업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그럼 지금부터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기술자는 또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사대보험 가입 현황 및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면

(자본금의 100분의 25)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최소 200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이

사무용으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주거용이거나

농업용 등 사무용에 적합하지 않은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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