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
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5천만원 이상의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터트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빠른 방법으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가능하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또한 기술자의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므로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기준 금액은 약 2억원이며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만이 인정되니
용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지자체내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게 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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