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시려면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8.5억원, 개인은 17억원으로 2배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법인만 8.5억원 이상 충족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필수 기재)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해 확인되는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1자격만 인정)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출자금액이 상이합니다.
법인 기준 면허를 신규 등록할 경우
D등급에 해당하여 225좌에 해당하는
약 3.43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형태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갖춰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사무용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라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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