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사 발급받아야 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가 없다면 다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을 위하여 꼭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을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자료를 검토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항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4명 이상 충족해야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사업장에 상시로 근로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 기술자)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 및 고용 현황을 잘 확인하여
등록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업 및 겸직 금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원을 단순 예치하면 면허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합니다.
공사업이 등록이 완료 된 후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시려면
추후 100좌 이상 출자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및 기술자 등 기준은? (0) | 2023.04.07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은? (0) | 2023.04.06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포인트는 이것! (0) | 2023.04.04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확인하기 (0) | 2023.04.03 |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등 조건은? (0) |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