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위해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수도설비공사의 예시 )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도설비공사의 예시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배 관 | 배 관 굴삭기 |
배 관 굴삭기운전 |
건축배관 공업배관 |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제 관 |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토 목 |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굴 착 |
화약취급 | 굴 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이후에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갖춰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이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곳만이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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