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구분되며
공사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타일공사 |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았을 때에만
습식방수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은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컨설턴트가
회사의 컨디션을 체크하여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자격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2명 이상의 인원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기술자의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c등급 53좌)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어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조합의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추후 보증과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을 뜻하며,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용도를 확인 후
적합한 곳인지 체크하여 등록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소재지 내의 관청에 접수하여 심사 받게 되며,
업무 처리 기간은 20일 입니다. (영업일 기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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