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의미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 보유가 확인된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1명의 인원을 모두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해야 하며,
금액으로는 법인 기준 약 3.43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다른 용도는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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